우리은행, '라임펀드 사태' 금융당국 제재 수용…행정소송 포기
우리은행, '라임펀드 사태' 금융당국 제재 수용…행정소송 포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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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제재 확정…행정소송 신청 기한 이날까지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76억60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할 경우 징계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징계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