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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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록. 보고. 공개 등 규정 보완. 신설
임원후보 추천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목적

윤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철민. 신정훈. 양정숙. 김성주. 김성환. 최종윤. 오영환. 조오섭. 민형배. 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