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로 헌법학자 '이상민 탄핵 가능성 제로'라고"
주호영 "원로 헌법학자 '이상민 탄핵 가능성 제로'라고"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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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행 부적절… 그러나 중대 법 위반은 아냐"
"탄핵 기각시 그 따른 혼란·결과 온전히 野 책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중대 법 위반으로 볼 순 없다"며 이같이 반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3당이 끝내 이 장관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 신중론 내지는 반대론이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며 지도부 의지로 당론 발의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가하면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위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겐 없다"고 선 그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