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행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행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3.01.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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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등이 2월17일까지 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미신청시 심의에 따라 자체 선정한다.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시행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조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