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 승차 다수 구간 '기동검표반' 운영
코레일, 부정 승차 다수 구간 '기동검표반'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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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부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징수
대전시 동구 코레일.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동구 코레일 본사.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한다. 서울-수원과 서울-광명 등 부정 승차자가 많은 구간에서는 '기동검표반'을 운영한다. 또 열차·역사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부정 승차 단속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