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안전도시 만드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행복한 안전도시 만드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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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6일까지 보험 갱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 보장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구민 자동가입…가입금액 전액 구 부담
(사진=동대문구)
(사진=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는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4년 1월16일까지 갱신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약 36만명의 동대문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