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치료비 보장까지 중복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 알아두면 유용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다.
퇴직 등 단체실손보험 중단 시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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