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국내 실손 보장 중복 가입 체크'
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국내 실손 보장 중복 가입 체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까지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치료비 보장까지 중복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 알아두면 유용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다.

퇴직 등 단체실손보험 중단 시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