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부금 줄었지만 세액공제 늘어…올해도 더 받는다
1인당 기부금 줄었지만 세액공제 늘어…올해도 더 받는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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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균 116만원…세액공제율 구간별 5%p 한시적 인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말정산 대상자 중 기부자 1인당 기부금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탓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만큼 1인당 공제세액은 증가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 116만원인 셈이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119만원 △2018년 119만원 △2019년 118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은 6조2664억원을 신고하며 1인당 평균 113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지난해 들어 확대됐다. 정부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당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듬해인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3만원으로 증가했다.

실제 정부는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1년 들어서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p)씩 높였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총 1200만원을 낸 근로자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치 총 27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한시적 상향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