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결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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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항소 계획
택배노조, 가까운 시일 내 공식 교섭 요구 방침
CJ대한통운 종로사옥.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종로사옥. [사진=CJ대한통운]

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공식 교섭 요구에 나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레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법원 판결을 반겼다. 택배노조는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전국 2000여개에 달하는 CJ대한통운 대리점이 2만여명에 이르는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는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는 형태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CJ대한통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노위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