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월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금감원, 1월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1.1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와 각 유튜브 채널 통해 주요 내용 안내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각 기관 유튜브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 직원은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해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000억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