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시행·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달라지는 식의약 분야
소비기한 시행·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달라지는 식의약 분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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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병청,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완화
[사진=김소희 기자]
지난해 출시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사진=김소희 기자]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또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정부가 지원한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17일 개정·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다. 하지만 이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은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1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위장관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이 추진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다.

이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2~6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2~3회, 백신별로 상이) 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등이 추진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