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정선군, '2023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01.05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27일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예산 14억 7,130만원 투입해 지원
올해 슬레이트 처리 200동, 지붕개량 105동, 비주택 슬레이트 20동 등 총 220동 예정
강원 정선군은 9일부터 27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사진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은 9일부터 27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사진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은 9일부터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 200동, 지붕개량 105동, 비주택 슬레이트 20동 등 총 220동에 대해 14억 7,1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저소득층 우선)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52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붕 개량비는 최대 627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정선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