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최대 80%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최대 80%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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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20%→30% 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4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올해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또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증가분이란 2022년 사용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