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추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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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조 방지 기술 발달로 봉인 필요성 줄어
자동차번호판 봉인(붉은 색 원 안). (사진=신아일보DB)
자동차번호판 봉인(붉은 색 원 안). (사진=신아일보DB)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위·변조 방지 기술 발달로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예방을 위한 봉인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봉인 필요성이 줄었다.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 것도 봉인제도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흐르는 등 봉인 자체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 중이며 이 중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에 따른 봉인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데 2021년 기준 봉인 신규·재발급 수수료는 연간 총 36억원 정도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 개선 건의 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시내·시외·마을버스 등) 서비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며 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는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면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