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사 수수료율 공시
금감원,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사 수수료율 공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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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마다 홈페이지 공시…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및 업자 간 자율경쟁 촉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은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이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 및 관리해야 한다.

또 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10개 업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시작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