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명단 포함… 27일 최종확정(종합)
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명단 포함… 27일 최종확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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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열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을 받고 약 15년의 형기가 남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권 여부에 관심을 쏠렸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재개가 가능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건네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장관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최종 명단은 심사위의 결정 명단과 달라질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