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 헌법불합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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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헌 판단 이유도 있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이유를 달리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더라도 당장 현행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대체 입법 시한을 둬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 만약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