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직접시공제 확대'
SH,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직접시공제 확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2.2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발주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부터 적용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 현장사진과 조감도. (자료=SH공사)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 현장사진과 조감도. (자료=SH)

SH가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원도급사가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인력과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다. SH는 원도급사가 건설 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등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꼽히는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SH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의무로 규정돼있으며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는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내 처음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 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SH는 공사 발주 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 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 공종, 직접 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 대상 공종인데도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SH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 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1000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