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대전 대덕구,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1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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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자격 유지 기간 연장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올해 12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올해 12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올해 12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덕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6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진행, 11월에 심사기관의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심사항목은 ▲법규준수사항(공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공통사항 포함 5개 부분 12개 항목이다.

대덕구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한 후 2019년 유효기간 3년의 재인증 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2022년 재인증 심사를 다시 통과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에 대덕구가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다시 선정됨에 따라 가족 친화 정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앞으로 일상이 즐거운 가족 친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