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더탐사에 “한동훈 아파트 100m 접근말라”
法, 더탐사에 “한동훈 아파트 100m 접근말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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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한편 강씨를 비롯한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가 공동현관을 들어간 뒤 자택의 도어록을 열려는 시도를 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더탐사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