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5년간 증가…지난해 평균 68만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5년간 증가…지난해 평균 68만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1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기부금·대중교통 등 특별공제 일부 변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은 최근 5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이 환급됐다.

이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다. 10명 중 7명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

최근 5년간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을 시작으로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 △2020년 63만6000원 △2021년 68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오는 2023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남은 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통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전통시장 사용액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에 특별 적용받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p) 공제 혜택을 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전통시장 사용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공제율 10%p를 더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p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연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 40%, 하반기 80%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특별공제에 대한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무리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