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스쿨존)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주 검찰에 넘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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