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석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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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호 위한 규정 마련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토론회 금일 13:30 진행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차별 금지를 위한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더라도 인권과 차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현행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진행된 것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해서 준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인권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권은 너무나 쉽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험이나 이해가 없이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