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28일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흥마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9필지), 곤제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2필지), 가재울지구 188필지(23,273.1㎡) 및 안골1지구 82필지(36,516.0㎡)의 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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