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에 80% 특공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에 80% 특공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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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 공급…의무 거주 후 환매 가능
청년 유형, 부모 순자산 9억7000만원 이상은 청약 제한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주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아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나눔형 주택 물량의 80%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특공의 경우 부모 순자산이 9억7000여만원 이상이면 청약을 제한하고 물량 중 30%를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한다. 수분양자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간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고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를 부담한다.

청약 자격은 △청년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및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및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및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다.

특히 청년 유형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면 청약을 제한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중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제 방식으로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 100% 이하와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10만호)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및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및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및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며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청년(15%)과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에 배정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와 노부모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각각 배점제와 순차제로 100%를 공급한다.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15만호)은 일반공급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를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