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30만7000명·7조5000억원 규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3조4000억원으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 7조5000억원 규모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만4000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