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18일 구속 심문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18일 구속 심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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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심문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직책을 맡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대장동 사업 관련자)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1억4000만원(6차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기밀을 민간업자들(남욱 등)에게 제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데다 호반건설이 시행, 시공을 맡도록 해 개발수익(210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께 민간업자 김만배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를 빌미로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지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5일 정 실장을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혹은 다음 날인 19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