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주의사항 미리 살펴야
‘수능’ D-7…주의사항 미리 살펴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1.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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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적발시 시험 무효처리…모든 전자기기 소지 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 전 미리 주의사항 등 살펴야 할 것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알람기능 시계, 휴대전화, 전자담배 등)가 불가하며, 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시험은 무료 처리된다.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 전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해당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거나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화장실로 이동하던 도중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적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다.

또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 또는 시험실에서 MP3 플레이어 등을 이용해 문제풀이 등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를 비롯해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및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밖에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작성하지 못한 나머지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아울러 전자기기 외에도 자습노트나, 참고서, 교과서 등은 시험 도중 휴대할 수 없고 책상 서랍에 넣어도 안 된다. 반드시 교탁 앞에 가방과 함께 제출해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