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런 점 유의 하세요”
“연말정산 이런 점 유의 하세요”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01.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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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발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1일 “지난해 처리한 연말정산 상담사례 1만1570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2009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간추렸다”고 밝혔다.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된다.

아래 항목이 그 사례. ①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 신청 ②맞벌이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③부모님공제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받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 형제도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실직 후 재취업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히 확인 필요(실직한 형님을 대신해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형님이 재취업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 ▲재취업 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 직장에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된 내역을 무조건 공제하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상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등)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요건(세대주 및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 자신이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이 사후에 세금을 추징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챙기지 마라 -연봉의 3%이하로 지출된 의료비영수증 -연봉의 20%이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00만 원 넘는 보장성 보험료 영수증 -면세점 이하(독신 870만 원, 4인 가구 1774만 원)의 근로소득자 ▲의료비가 적은 맞벌이부부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세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 밑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아예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한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3000만 원(3%는 90만 원), 아내 연봉이 2000만 원(3%는 60만 원), 의료비 지출 80만 원일 경우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돼 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반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20만 원이 공제된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혜택은 5년 안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놓친 소득공제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사람 ①회사 부도위기 경우(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②재혼, 불임, 장애, 성형수술 등 사생활보호 때문에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