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다툼 ‘신항 관할권’ 어디로…
5년 다툼 ‘신항 관할권’ 어디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0.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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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남도, 2005년부터 권한쟁의
헌법 재판관·3명 22일 신항 현장방문

헌법재판관 3명이 22일 부산항 신항 1-1단계 6개 선석과 북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방문한다. 이들 헌법재판관들의 신항 방문은 북컨테이너 터미널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헌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론이 5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20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송두환 주심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3명과 헌법연구관 등이 오는 22일 신항 현장을 방문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1-1단계 6개 선석을 비롯한 북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의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데다 결정의 당사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헌재의 판단이 임박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은 지난 2005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북컨 6개선석 중 조기 개장한 3개선석에 대해 임시관할권을 부산시로 지정하자 경남도가 북컨 전역이 경남도 소유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2007년 1월에는 부산시가 경남 진해시로 임시관할권이 지정돼 토지대장에 등록된 북컨 일부에 대해, 같은 해 3월에는 경남도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으로 분할등록한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증폭된 바 있으나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경대 하명신 교수는 “신항의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항만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혼선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허브항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신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헌법재판소는 이번 현장검증을 토대로 법리적 차원에 더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관할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