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
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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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개월 이하 채권도 자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한화,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유동성 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1월3일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