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라방 점검…불법행위 87건 적발
식약처, 중고거래·라방 점검…불법행위 87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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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올바른 소비문화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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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온라인 중고거래, 라이브커머스 등을 점검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고거래 57건, 라이브커머스 30건 등 총 게시물 8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감시단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은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라이브커머스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은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라이브커머스 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 등이다.

특히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따라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