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내달 18일까지 단속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내달 18일까지 단속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2.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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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법행위 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함양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18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진병영 군수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