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0.2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재범 방지대책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렸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또 소년 관련 형사 사법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 소년 전담 검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토록 한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의 경우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해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