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경미한 위반 행위
식품접객업소 경미한 위반 행위
  • 계양/백칠성기자
  • 승인 2010.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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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올부터 ‘1회 경고제’ 시행
인천시 계양구는 올해부터 관내 3,600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중 식중독등 식품사고 발생요인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1회 경고제’를 인천시 최초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음식점 조리장소에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 사용, 조리사의 일시적 위생모 미착용,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미게시등 사소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경고장을 받은 업주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구는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장을 발부받은 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거듭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