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납입금 200% 돌려줘도 가입 안해
탈북민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납입금 200% 돌려줘도 가입 안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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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가입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9%만 가입, 중도해지율 16.6%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마련된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이 만기 해지시 최대 4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간 연도별 평균 가입 건수는 3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제도로, 월 최대 50만 원씩 기본 2년, 1년씩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최대 본인 저축액 2,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2,400만원을 더 해 4,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1일 국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입자 수는 2,764명에 불과했다.

현재 20대 이상 탈북민 30,605명의 약 9% 수준이다. 이는 ‘미래행복통장’과 유사한 서울시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제도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올해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제도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만기 해지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914명에 불과했고, 중도해지 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중도해지건 중 291건의 해지 사유는 ‘생활비 마련’이었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진행한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중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32.5%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59.8%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은 227.7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273.4만원)보다 45만원 가량 낮다.

현실적으로 2년의 가입 기간 내내 일정하게 저축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미래행복통장’이 탈북민들의 현실에 맞도록 가입·유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상담을 통해 탈북민에게 안정적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