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간담회
순창군의회,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간담회
  • 장양근 기자
  • 승인 2022.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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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창군의회)
(사진=순창군의회)

전북 순창군의회가 7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순창군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창군 아동 및 정신건강 담당 부서 관계자와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순창교육지원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창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해 건수가 100건에 달해 정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정숙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아동·청소년이 고통없는 건강한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yg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