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적용금리'만 강조, 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저축성보험 '적용금리'만 강조, 소비자 주의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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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보험료 전액, 적용 금리 적용 안 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 안내장 (자료=금감원)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 안내장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 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6일 발표한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다만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이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소비자 주의할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