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0.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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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동일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정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

국회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6일 동일한 사건에 관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후에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는 347,637건으로 그중 317,509건이 발부되어 91.3%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또한, 구속영장은 청구 21,988건 중 82%에 해당하는 18,034건이 발부되었다.

이처럼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구속 영장의 발부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필요성이 높다.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제도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해 신체에 대한 제약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후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에 동일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담당 판사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다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척(제17조), 기피(제18조 내지 제23조), 회피(제24조)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도 감안하여 입안된 것이다.

최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한 예단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