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보험사 휴면보험금 8000억원↑…보험사 이익에 활용돼
[2022 국감] 보험사 휴면보험금 8000억원↑…보험사 이익에 활용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0.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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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실태조사 및 법 개정 나서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겨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지난 7월말 기준 144만8182건, 8293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은 2239억원이다.

회사별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794억원 △NH농협생명 610억원 등이다. 또 손해보험사 중에서 삼성화재가 289억원으로 수위를 기록했으며, 한화손해보험(285억원)과 현대해상(284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이다.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공동명의 계좌 △임원단체명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잊힌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 5억원이다.

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압류계좌(2014억원) △지급 정지 계좌(333억원)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7년 말 4945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말 4827억원 △2019년말 5937억원 △2020년말 6497억원 △2021년말 7279억원 △2022년 7월말 829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 등과 구분하지 않은 채 운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는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