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조사’ 정치보복 논란 반박… “규정‧절차 위배 아냐”
감사원, ‘文 조사’ 정치보복 논란 반박… “규정‧절차 위배 아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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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요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 감사라는 의혹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4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조사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

일각에서는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조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재취업 등에 쓰이는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조사 원칙을 뛰어넘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에거 질문서를 보낸 것을 두고 조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