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택시부제 해제 권고…심야 귀갓길 특단 대책
정부, 서울 택시부제 해제 권고…심야 귀갓길 특단 대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0.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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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상황 등 고려해 택시정책심의위서 부제 운영 검토
심야 운행 기사 차고지 복귀 의무·근무 교대 기준 완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심야시간대 극심한 택시난을 겪는 서울시에 이달부터 택시부제 해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는 앞으로 택시정책심의위에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검토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 운행을 마친 뒤 택시기사가 교대를 위해 차고지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해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규제 개혁과 신(新) 모빌리티 확대 등을 골자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토록 하는 '택시부제' 정부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택시 수급 상황과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즉시 택시부제 해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심야 운행 종료 후 택시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 완화도 추진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택시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와 근무 교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 지역에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여 심야 운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택시 운영 형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심야 등 특정 시간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 체결과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하면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한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와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반 택시와 차별화한 심야 특화 서비스나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제도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심야(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택시 유형에 따라 최대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현행 무료호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