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11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원아파트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A씨(3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30분께 전남 영암군 모 사원아파트 B씨(29)의 집에 들어가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비번일만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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