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 개설
‘교권침해 사이버 신고함’ 개설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10.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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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13일부터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헌장’ 제정과 별도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 .go.kr)에 ‘교권 침해 사이버 신고함’을 개설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드러내기 어려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교사가 학교장을 거치지 않고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사이버 신고함 개설은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 희롱 장면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의정부의 1학년 여중생이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계기로 사이버 신고함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 침해 대응 TF팀을 구성,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해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월 중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는 등 교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