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찾아드립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찾아드립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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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캐디·배달라이더 등 225만명 대상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 등이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12만원으로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다.

다만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분까지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진다"면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