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 숨긴 고액 체납자 468명 추적
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 숨긴 고액 체납자 468명 추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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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P2P상품에 재산 숨긴 체납자 59명 덜미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1.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또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2.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 B씨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후 B씨는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으며, 숨겨둔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3. C씨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는데,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해 세금 납부를 피했다.

국세청은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468명을 집중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 P2P(개인 대 개인)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은닉했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9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