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코로나 이전대비 24%↑…"기업활력법 상시화" 필요
한계기업 코로나 이전대비 24%↑…"기업활력법 상시화"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3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25% 늘어, 증가세 뚜렷…제조업 40% 비중, 가장 많아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2021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한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2019년 2283개와 비교해 23.7% 늘었다. 한계기업 종업원 수는 지난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수는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한계기업 중 40.4%(1141개)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 추이(위)와 기업규모별 한계기업 추이 비교(아래) 표.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계기업 추이(위)와 기업규모별 한계기업 추이 비교(아래) 표. [표=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100%) 등 순이었다.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이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가세 역시 한국은 6.2%포인트(p) 증가해 홍콩증권거래소(12.7%p)에 이어 두번째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는 “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 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 된 데 반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내년과 오는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기촉법 역시 상시화가 지속 논의됐지만 입법이 본격화되지 않아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입법 논의가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