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 0.2%p↑, 대기업 0.3%p↓'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 0.2%p↑, 대기업 0.3%p↓'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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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중소기업 납세 부담 늘어,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년 전과 비교해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의미한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였다.

지난해 13.3%보다 0.2%포인트(p) 오른 수치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3%p 감소한 21.7%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19.3%에서 19.2%로 실효세율이 0.1%p 하락했다.

연도별로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로 확인됐따.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증가분은 대기업이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2.1%p, 중견기업이 18.4%에서 19.2%로 0.8%p, 중소기업이 12.9%에서 13.5%로 0.6%p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했지만 되레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력과 고용창출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