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성능 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 '기계설비 성능 점검 매뉴얼' 배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9.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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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 관리주체에 점검 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와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 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방법과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계설비 성능 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성능 점검하고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포한 매뉴얼을 통해 관리주체와 성능 점검업체가 성능 점검과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성능 점검 계획 수립 절차와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와 조치사항 작성 요령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설비 효율화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 점검 효과를 높이고자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 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량 검토 등 성능 점검 검토 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도 포함했다.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성능 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