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19~23일) 운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19~23일) 운영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09.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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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소매업종 협회와 적극적인 공동 홍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9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9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9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첫째, 이번 실시하는'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음식·소매업종 협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외식업중앙회 등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의 간담회(9.5. 기실시)와 이를 통한 공동 홍보로 영세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거리두기 해제 등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에 앞서 1일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안산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음식·소매업 사업장을 방문해 안내 전단, 물티슈 배포 등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 한편,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제1,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지역지부,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동 캠페인과 간담회·공동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 1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특히,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업종 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mih2580@hanmail.net